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4. 9. 절도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옷장에 열쇠를 꽂아 놓고 목욕탕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1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15:0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2015. 4. 16. 절도 피고인은 2015. 4. 16. 01:30경 남원시 H에 있는 ‘I’에서 업주인 피해자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4. 27.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27. 15:00경 남원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5. 4. 29.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06:00경 남원시 K에 있는 “L사우나” 2층 수면실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의 베게 옆에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