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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7호 (2018 고단 1835 사건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관리 성명 불상자는 서울 강남구 D 3 층 화분( 이하 ‘ 실제 필로폰 은닉 장소 ’라고 함 )에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 넣어 둔 필로폰 약 49.7g 을 은닉하여 둔 후 매수 자가 위장 수사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 수자 측에게 2018. 2. 23. 19:54 경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라고 하면서 “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 이하 ‘ 유인 장소 ’라고 함) 의 주소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유인장소 인근에서 매수 자가 혼자 찾으러 온 것인지 살펴보면서 위 유인장소로 들어가는 매 수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매 수자의 사진을 확인한 후 매수자에게 실제 피로 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여, 2018. 2. 23. 20:22 경 매수 자가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9.7g 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과 대마 소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2. 17:15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피고인 운영의 여성 의류 매장에서 검정색 테이프에 감긴 필로폰 약 1.93g 1개, 약 0.99g 2개, 약 0.5g 1개, 약 0.47g 1개 등 합계 필로폰 약 4.88g 과, 연청색 비닐 팩에 대마 약 0.63g 을 하의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 15:00 경 서울 노원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 포드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통상 1회 투약분 0.03~0.05g) 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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