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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8 고단 1835 사건에 관하여) 1) 필로폰 관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K에게 이용만 당하였을 뿐, 성명 불상자나 K와 필로폰 관리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필로폰 관리, 필로폰과 대마 소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관리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A’ 이라는 M 아이디를 가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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