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2.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2. 2.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 수, 투약 피고인은 2018. 2. 2.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 방향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7:15 경 위 E 부근에 있는 건물 앞에서 F가 구해 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상가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3. 20.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8. 3. 20. 오후 무렵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피고인의 수첩 종이에 덜어 받는 방법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그 무렵 위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4. 17.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8. 4. 16. 오전 무렵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가 알려준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8. 4. 17. 오전 무렵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에서 F가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이 은닉된 수화물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중구 M 시장 부근 모텔 1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