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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4.5. 선고 2011구합4702 판결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4702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08. 1.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상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체류기간 2011. 1. 1.까지) 신분으로 입국하여 2011. 1. 1.까지 3년간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 2.부터 2008. 6. 10.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8. 6. 28.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8. 6. 27. 계약기간을 2008. 6. 28.부터 2009. 6. 27.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2009. 6. 23. 계약기간을 2009. 6. 28.부터 2010. 6. 27.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2010. 6. 23. 계약기간을 2010. 6. 28.부터 2011. 1. 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가 원고에 관하여 받은 고용허가의 최종 만료일은 2011. 1. 1.이었다.

다. 원고는 2010. 9. 20. 좌측 아래팔을 다쳤고, 2010. 10. 4.까지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소외 회사는 2010. 10. 4. 원고를 해고한 후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근로계약 중도해지) 및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유: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직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30.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따른 권리구제신청(D)을 하였고, 2011. 3. 9.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2011. 3.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E)을 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의 화해신청에 따라 2011.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소외 회사가 원고를 원직 복직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1. 7. 5.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7. 5.부터 2012. 7.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에 관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7.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2011. 1. 1. 만료되었고, 소외 회사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라 한다)의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인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는, 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2011. 7. 5. 고용노동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외국인고용법 제 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와 그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 및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이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숙련된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여 사업체 운영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재고용 허가를 통하여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3년으로 제한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기간 동안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반면, 그 신청이 불허될 경우 당초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원고의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기간만료 및 소외 회사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간 미준수는 산재치료기간 중인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부당해고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요건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① 불능조건, 순수수의 조건으로서 무효이며, ②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인신적 예속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며, ③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문헌법에 반하며, ④ 강행규정으로서 외국인고용법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⑤ 국제인권 B규약 제26조에 의한 외국인간 차별금지에도 위반되며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아래팔에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11.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화해신청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산노동위원회 제1심 판정서 기재 내용들을 불문하고 재고용하기로 사전에 화해를 하였음. 이에 제2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부당해고 건 사건 일체를 종결지으려고 함'이라고 화해취지를 기재하였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1. 4. 25. 성립된 화해의 내용도 단지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소외 회사가 원고를 원직 복직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인 점, ② 소외 회사의 담당자는 피고의 담당자와 통화 당시 '회사에서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던 건도 아니며, 재고용이 불가함을 알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가 재고용 신청을 부탁하여 서류를 접수한다'고 말을 하였던 점, ③ 외국인근로자는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08. 1. 2. 입국한 이후 소외 회사에서 해고되기까지 B 주식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사업장을 1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에서 다른 사용자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2010. 10. 4. 근로계약 해지를 사유로 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소외 회사의 부당해고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소외 회사의 부당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윤이진

판사김민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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