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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4나5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이유

1. 지체상금채권의 발생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울산 남구 C 지상의 4층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0,00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월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6. 공사기간을 2012. 3. 10.로 특정하고, 피고가 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1일 1,0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2. 5. 17.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를 지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지체상금채권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과 공제 내지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0143호로 위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7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 67,00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2. 12. 7.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1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지체상금채권이 위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과 공제 내지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위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나 청구의 표시란 등에 원고의 지체상금채권이 특정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위 사건의 소송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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