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의 기재 부분 【 나) 지체상금 공제(또는 상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펜션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0. 30.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건축주에게 인도하기로
함. 만약 상기 기한 내에 준공 및 인도를 못할 경우 건축주에게 발생되는 (통상의 지체상금률 적용과 개발분담금) 등의 문제를 공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펜션 공사 대부분을 수행하여 그 기성고 비율이 99.243%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주지 않는 이상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봄이 옳고, 피고들에게 450만 원 상당의 지체상금채권이 귀속된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체상금의 시기 : 약정 준공 및 인도기한의 다음 날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2014. 11. 1.(피고들의 2017. 6. 20.자 준비서면, 기록 제576쪽) 지체상금의 종기 :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이 2014년 11월경이라는 원고의 자인(2018. 5. 30.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원고의 2018. 5. 23.자 준비서면) 외 그 시점에 관한 피고들의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공사중단 시점은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가장 불리한 2014. 11. 1.로 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