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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39 (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세금계산서 발생 및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지 않아 27,543,523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13. 체결된 종결합의서(갑 제1호증의 4)에 의하면 ‘채권자는 금일억원을 제외한 입금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생하고’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기지급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합의에 어긋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181일간 공사를 지연하였으므로 관급공사 지체상금률인 1/1000을 적용하여 27,512,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 기간은 2013. 3. 11.부터 2013. 7. 30.인데(갑 제1호증의 2), 2014. 1. 27.에서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갑 제5호증),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증명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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