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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13 2017가단208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676,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7,49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개인적으로 김 가공업에 종사해오다가 2016. 2. 15.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에게, 원고 A은 2015. 2. 12.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원고 회사는 2016. 5. 3.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재래김 또는 생김을 납품하였는데, 원고 A은 물품대금 99,676,000원을, 원고 회사는 물품대금 17,496,4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9,676,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7,496,400원 및 위 각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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