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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10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843,100원, 원고 B에게 48,787,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피고와 2017. 3. 9. 물품명 ‘C’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8. 물품명 ‘D'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각 해당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19,843,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E)은 2015. 9. 30. 피고와 물품명 ’C‘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48,787,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843,1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787,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요지 "원고들은 과거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의 특수조건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가격이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여 할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고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4년도와 2015년에 걸쳐 민간 업체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물품들(F 60T, F 80T)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환수금 채권으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215,148,290원, 원고 B에 대하여 48,787,200원이 있어 위 환수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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