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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3017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2. 3. 14. C으로부터 주문 기재 (가) 부분 87.1㎡(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4. 3. 13.까지, 보증금 66,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관리비 평당 1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가 2010. 1. 15. D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3. 12. C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2017. 9. 15.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에 관하여 2018.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13. 피고에게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자, 피고가 그 이후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3. 13.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려면 월 차임을 2,050,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하여 차임을 연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 차임 증액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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