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136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7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6. 29...

이유

...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이 인정된다.

을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장실 공사 및 설비 공사를 일부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3, 4호증,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서 제2조에 ‘화장실 각층 시설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외벽공사 리모델링 계약조건’에는'* 4층 방 뚫고 엘리베이터 놓을 경우 화장실 문, 출입구 문, 바닥보일러 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시 공사 해줌’, ‘* 각층 엘리베이터 설치 시 화장실 뒤로 뺄 때 수도라인, 하수구라인, 정화조라인, 바닥 방수, 벽면 처리, 전기코드, 세면기: 승강기 설치 시 공사 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각층 화장실이 있던 자리에 승강기 설치로를 시공하게 되므로, 이 사건 승강기 설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 재설치 및 배관 공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그 약정 공사범위를 넘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 및 갑 제2, 4호증,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32,093,699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