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6. 23:4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16동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에게 '몇동에 가십니까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놈, 또라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1회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차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23:5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 F, 순경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이름이 뭐냐, 대머리 씨팔놈아, 개새끼, 아 머리털이 많은 대머리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