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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18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28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6에 있는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주차장 출구 앞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출구를 나오다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제동을 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D 운전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는 중으로 그 속도가 약 10km /h,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D 운전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 속도는 약 30km /h 정도로 두 차량 모두 비교적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회전한 이후 1차로에서 D 운전 차량이 주행하는 2차로로 끼어들어 급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고인과 주차장에서 나오던 D은 각자의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서로 경음기를 울리기도 하여 당시 D으로서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D은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 차량을 급제동하였던 것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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