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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252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8. 12. 13. 09:44경 서울 종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은 주차장을 나가려던 중 밖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자리를 내어주기 위하여 우측으로 붙어 정차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주차장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5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과실비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으로 인하여 진행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 없이 교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에 밀착하여 주행하다가 조향을 잘못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 미숙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발생원인인 점, ② 원고 차량으로서도 주차장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방향으로 좌회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통로가 좁은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이 원활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후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우측으로 붙어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차량 쪽으로 계속 전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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