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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고, 그 후에야 피해자 차량이 진입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측에 있고,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⑵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제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운전면허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인바,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차량과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여 오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차량이 서로 충돌한 점( 증거기록 7 면), ② 그런데 충돌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 피고인 차량은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반면, 피해자 차량은 좌측 뒷바퀴 부분이 손상됨)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이 당시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렇다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인 피해자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하는 점( 도로 교통법 제 26조 제 4 항 참조), ④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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