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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액체가 담긴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백색가루가 담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를 통하여 알게 된 E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와 함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4. 경부터 같은 날 22. 경 사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남 주선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지갑 속에 넣은 채 같은 달 22. 김해 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창원시 의 창구 G, 8동 105호에서 E와 함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7.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모텔’ 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7. 12: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 앞에서 필로폰 약 0.9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 2, 4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추송서[ 마약 감정서( 모 발) 등] 판시 범죄사실 제 3, 5, 6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기록 200 쪽)

1. 각 추송서[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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