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X은 1926. 4. 26. 용인시 수지구 W 전 1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X은 1979. 11.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X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10~3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Y은 1978. 10. 17.경 X으로부터 X의 선조 묘를 관리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왔으므로 1998. 10. 17.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후 Y이 2003년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X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8. 10. 17.경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