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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2.12 2017가단10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F 답 1,048㎡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9. 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G은 1953. 12. 24. 강원 평창군 H 전 3,305㎡, I 대 436㎡, J 답 585㎡, K 답 433㎡(이하 토지는 모두 위 L에 있으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M로부터 위 토지를 1949년경 매매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1. 5. 27. 위 토지에 관하여 1970.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M는 1954. 4. 14. F 답 1,048㎡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한편 위 토지에 관하여 O이 1954. 6. 1.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 회복등기된 O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992. 12. 9. 사망하여, M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4 지분 비율에 따라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9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N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2017. 7. 6.자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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