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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2002 (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4797호 E, F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외 20 인 명의의 2006. 10. 불상 일자 ‘ 공동사업추진 약정서’ 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진정한 문서로 과거 수원지방법원 2012가 합 18963호 민사소송 직전 E의 집에서 이를 본 사실이 있고 위 민사소송 진행 중 진정 성립을 바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E이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증인은 이 공동사업추진 약정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민사소송에서) 증인은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으나, 토지 현황 확인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날 변호사한테 토지 현황 확인서도 위조되었다고

했고,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도 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민사소송의 서증 목록을 보면 위 변론 기일에서 증인과 증인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는 위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날 위조만 집중으로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안 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에 E의 집에서 다른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공동사업투자 약정서를 보여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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