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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나2003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사이의”를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의 “제2항”을 “제1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3행의 “주장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2차 누수 이후 공사기간을 2개월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누수 무렵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2차 누수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6. 9. 30.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이익은 최소한 12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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