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03 2019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휴대용단말기(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