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위 1항의 사실이 적발되어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운전자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사문서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경사 D으로 하여금 피디에이(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과 주취운전사실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주취운전자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위 D에게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