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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9.11 2019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7. 05:5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로 2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7. 06:3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F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이 휴대용단말기(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자, 위 휴대용단말기에 “H”이라고 기재함으로써 F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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