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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27 2019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95』

1.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거창경찰서 D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3.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22:1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거창경찰서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민원실 출입문을 두드려 위 경찰서 소속 H로부터 ‘무슨 일로 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사받으러 왔다. 담당자 I이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서로 오라고 했다.”라고 말한 후 H로부터 ‘지금은 담당자가 퇴근하고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은 “씨발. 너거가 필요 할 때만 나를 오라고 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나. 대한민국 경찰 싹 바뀌어야 한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고, 재차 위 H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술을 먹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차를 몰고 갈꺼다. 단속 할꺼면 해봐라.”라고 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서 J지구대 순찰요원 경사 K이 위 H에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 위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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