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2015. 2. 3.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4197 인낙조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판결 및 강제경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25. ‘C는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 11.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합4833, 이하 ‘원고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5. 22. 위 판결에 기하여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1부동산’이라 하고,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1)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5178), 2012. 4. 13. 말소를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2013. 3. 1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타채1456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2002. 3.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2나2017).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항소심 소송 절차에서 C의 대표이사 E는 2012. 12. 27.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채무 말고는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E로부터 '피고가 위 고등법원에서 원고와 다투고 있는데 피고가 대법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