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18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 “C은 원고에게 55,637,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C의 항소가 2013. 4. 12. 기각되고(대전지방법원 2012나8954), 그 상고도 2013. 7. 11.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3446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대전 대덕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지상 5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총 12세대는 2005. 9. 13.경 신축되어 피고가 2005. 9. 2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계쟁 건물은 이 사건 건물 12세대 중 4세대이다.
한편, 피고는 C의 동생의 남편이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5447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0. 그에 관한 채권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쟁 건물은 C이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인데, C은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만 피고 명의로 마쳐지게 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한다.
판단
가. C이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원시취득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