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5633 건물명도 등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09.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기간 2009. 3. 19.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563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절차에서 2010. 11. 16.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1. 피고들은 2011. 3. 2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면 피고들에게 30,000,000원에서 2010.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6.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① 피고들이 훼손한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된 비용 19,390,000원, ② 그 원상복구를 위하여 소요된 2달 동안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 1,200,000원, ③ 연체차임 6,000,000원을 공제하면 3,410,000원이 남게 되는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