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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48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5. 인천 서구 B 2,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목변경(전에서 잡종지로)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C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아 2013. 3. 4.경 착공하여 2013. 12. 27.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5. 1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등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2013. 12. 27.)의 일응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사건 토지의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등을 결정하였다.

(1) 종료시점지가 : 인천 서구 D의 2013. 1. 1. 기준 공시지가(500,000원/㎡)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지역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정한 도로접면의 차이{비교표준지: 세로(가), 이 사건 토지: 중로한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상의 도로조건(도로접면) 구분에 따르면, 세로(가)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중로한면은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에 따른 비준율 1.2를 곱하여 일응의 개별공시지가 600,000원/㎡를 산정하였다.

(2) 개별공시지가 : 위와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을 세로(가)로 평가하여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56,000원/㎡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이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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