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31. 대전 유성구 B 답 2,385㎡에 대하여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당 2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대 2,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대전 유성구 C 전 1,481㎡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2012. 5. 31. 이 사건 토지의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당 349,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를 위 C 토지에서 대전 유성구 D 답 2,371㎡(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2013. 5. 31. 이 사건 토지의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당 195,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이 맹지가 아닌 세로(가)에 해당한다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1㎡당 공시지가를 219,00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심의하였고,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로써 ‘219,000원’으로 변경된 피고의 2013. 5. 31.자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라 한다
). 바. 원고들은 2013. 10. 30.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전 유성구 C 전 1,481㎡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면서는 대전 유성구 D 답 2,371㎡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는 간선도로에 한 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