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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구합3812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심의를 거친 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지목, 이용상황 등을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한 다음, 총 가격배울을 1.000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보전녹지와 자연녹지가 혼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인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 함께 자연녹지인 F 토지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토지특성을 비교한 다음 각각의 가격 배율을 정하여(이 사건 비교표준지 1,000, F토지 3.863)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정하였으나, 원고가 다투지 않는 위 F 토지에 대한 비교 부분은 생략한다. .

구분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고저 형상 도로접면 이 사건 토지 656 임야 상업용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완경사 가로장방형 세로한면(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 712 대지 상업용 보전녹지지역 완경사 사다리형 세로한면(가) * 세로한면(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연도 공시일 기준일 비교표준지 개별공시지가(원/㎡) 2010년도 2010. 5. 31. 2010. 1. 1. G 90,900원 2011년도 2011. 5. 31. 2011. 1. 1. 상동 90,900원 2012년도 2012. 5. 31. 2012. 1. 1. 상동 92,300원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6) 한편, 이 사건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토지특성 조사

2. 토지특성 조사방법

나.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부록 Ⅱ’의 일단지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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