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구합276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480,000원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당 1,960,000원으로 각 결정ㆍ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D 답 229㎡(이하 ‘비교표준지 1’이라 한다)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E 답 122㎡(이하 ‘비교표준지 2’라 한다)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순번 토지 지목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토지용도 (토지이용상황) 고저 형상 도로접면 1 이 사건 제1토지 대 제2종 일반주거 - 주상용 평지 사다리 소로한면 2 비교표준지 1 답 제2종 일반주거 도로 주상기타 평지 사다리 소로한면 3 이 사건 제2토지 답 제2종 일반주거 도로 주거기타 평지 부정형 소로한면 4 비교표준지 2 답 제2종 일반주거 도로 단독 평지 사다리 세로(불)

라.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표준지 1, 2의 각 토지 특성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정방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사다리형으로 평가하였고, ‘지가균형유지’를 이유로 ‘201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에 따른 산정지가에서 자의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며, 인접한 남양주시 F 토지의 경우 위치,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이 이 사건 제1토지와 거의 일치함에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2,50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