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22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관하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D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3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그런데 매매예약계약에 의하면 2013. 12. 31.이 경과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위 매매예약은 완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