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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0.25 2016가단30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 9.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동생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1. 9.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1176호로 2011. 9.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1177호로 2011. 9.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9. 피고의 대리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예약완결일을 2016. 10. 25.로 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면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며, 예약 증거금 200,000,000원은 예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00,000,000원은 2016. 10. 25.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6. 10. 25.이 경과한 점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6. 10. 25.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6. 10. 2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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