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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2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0. 27. 17:20 경 C이 운영하는 양산시 D에 있는 ‘E 의원 ’으로 찾아가 C을 만나겠다며 무작정 진료실로 들어가려 다가, 그 곳 사무 장인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을 주사실 안으로 밀어 넣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십 여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입구에 있는 세 콤 단말기를 손으로 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2 피의 자 견적서 미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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