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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355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에게 1,547,7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양산시 D, 1층에서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 A과 만나던 사람이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 2016. 10. 27. 17:30경 이 사건 병원을 찾아가 원고 A을 만나기 위하여 진료실로 들어가려 하였고, 원고 B은 피고를 주사실 안으로 밀어 넣는 등 제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화가 나 원고 B의 뺨을 수십 여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원고 B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발로 이 사건 병원 대기실에 있는 LED 광고판과 안마의자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이 사건 병원 입구에 있는 경비용 단말기를 쳐 파손함과 동시에 약 8분 동안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상해와 위 단말기에 대한 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16045호로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7. 7. 13.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294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CCTV 수리비 100,000원, 컴퓨터 수리비 250,000원, 안마의자 3대 수리비 360,000원, LED 광고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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