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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7 2016고합10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7. 12. 22:30경 부산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주점 내에서 업주인 F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손님인 피해자 G(40세)으로부터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은 손톱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긁었다.

피고인들은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카운터 위에 있던 분무기, 플라스틱 휴지통 등을 들고 위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H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노래주점 홀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바닥에 있던 진공청소기 봉을 들고 위 H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홀 탁자에 있던 머그컵을 들고 위 H에게 집어던지고, 출동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 A은 주점 홀 바닥에 있던 위 진공청소기 봉 시가 15만 원 상당을 파손하고, 카운터에 있던 포도주 한 병 시가 2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는 주점 홀 탁자에 있던 위 머그컵으로 홀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발로 LED 조명을 걷어차 시가 21만 원 상당의 조명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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