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00경 화성시 D에 있는 'B 노래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노래연습장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딸 F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처 G 진술 청취, G H 메시지 내역 첨부)
1. 상해진단서, 의료기록, 수사협조의뢰 회신, H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치상]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시비가 벌어진 원인을 놓고 보면 피해자의 잘못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폭행행위 자체는 경미하였던 점, 1995년경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