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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9 2020고정5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9.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을 8번룸으로 입실시킨 뒤 이들에게 알코올 도수 17도, 용량 2홉들이 참이슬 후레쉬 4병, 판매가 16,000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노래연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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