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전무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며, F은 피고인의 처제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G단체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5억 원을 차용하게 되자,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G단체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차용한 돈 5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억 원을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15. 6. 2.경 F의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E 계좌에 자본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2015년 9월경 위 돈과 함께 주식회사 E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ㆍ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G단체 관계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5억 사용처 관련 검토 보고), 수사보고(E 설립자금 1억 원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F 관계 확인 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1. 계좌거래내역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