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본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6행의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각 본점소재지 공장에”를 “피고 B과 피고 B 본점 소재지 공장에”로 변경하고, 제4면 14행 다음에 “아.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C이 피고 B 대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를 추가하며, 제6면 마지막 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1심 변론 종결일이 2015. 9. 9.이므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이 정한 연 20%의”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7면 마지막 행의 “지체상금”부터 제8면 1행 “살피건대”까지 부분과 제8면 14행의 “㉯ 피고”부터 21행의 “할 것이고”까지 부분을 각 삭제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1)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 3)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3의 나항 2)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8면 14행의 “(불안의 항변권)” 다음 부분에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9면 1행 끝 부분에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 제외,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1)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