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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3나9882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 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1행, 5면 2행, 5면 14행의 각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를 각 “당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행부터 6행까지(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8행부터 7면 13행까지(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의 유치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 기판력 및 신의칙 주장 : ① 피고 A는 건축주 H을 상대로 한 유치권존재확인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7410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피고 E는 청야건설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존재확인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7908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E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 E의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 불법점유로 인한 유치권 불성립 주장 : 피고들은 청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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