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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나20359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8, 9행 및 제12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9면 14행의 “을 7 내지 10호증”을 “을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9면 14행 및 제11면 3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13면 2행의 “갑 6호증의 1 내지 10”을 “을 6호증의 1 내지 10”으로, 제13면 17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변경하고, 제12면 13행의 “이유 있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측이 토목 관련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E사무소측에서 개발행위준공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이 늦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의 E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의 6)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6) 원고의 위 ⑥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엔에이치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그 남편인 H는 피고의 대표자인 F의 외숙모 및 외삼촌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2011. 10. 12. 41,800,000원이 송금되어 당일에 대체 지급되었고, 2012. 4. 25. 27,3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위와 같이 2012. 4. 25. 27,300,000원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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