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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229252
콘도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콘도 회원권 양수 1) 원고 A F은 1995. 11. 30.경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으로 시설관리운영보증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49,000,000원을 거치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095에 소재한 보광휘닉스파크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의 40평형/5구좌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여 회원이 되었고, 원고 A는 2013. 12. 9. F으로부터 위 콘도 회원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회원권 양수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명의변경 등 절차를 완료하였다. 2) 원고 B G는 1996. 6. 30.경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으로 시설관리운영보증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30,000,000원을 거치하고 이 사건 콘도의 30평형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여 회원이 되었고, 원고 B는 2014. 9. 30. G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양도받은 H으로부터 위 콘도 회원권을 양수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회원권 양수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명의변경 등 절차를 완료하였다.

3) 원고 C J는 1996. 7. 16.경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으로 시설관리운영보증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30,000,000원을 거치하고 이 사건 콘도 30평형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여 회원이 되었고, 원고 C은 2013. 3. 29. J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양도받은 M로부터 위 콘도 회원권을 양수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회원권 양수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명의변경 등 절차를 완료하였다. 4) 원고 D K는 1997. 8. 1.경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으로 시설관리운영보증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30,000,000원을 거치하고 이 사건 콘도 30평형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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