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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5359139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부곡 콘도 113.66㎡형에 관하여 입회금 1,625만 원, 보유기간 20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1995. 10. 12. 피고에게 위 입회금을 납입하였다.

나. C은 1993. 3. 31.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설악 콘도 66.4㎡형 1/10 지분에 관하여 입회금 10,024,000원, 보유기간 20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와 사이에 위 콘도의 시설관리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시설관리 운영보증금으로 2,00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C은 1995. 12. 20.까지 피고에게 위 입회금 및 운영보증금 중 1,2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다. 위 각 입회계약에 의하면, 회원은 입회금 완납일부터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피고는 회원 자격 보유 기간 만료 후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그로부터 10일 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시설관리운영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콘도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보증금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회원권을 양수하고, 회원권 명부의 명의개서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10. 13. 피고에게 위 각 입회금과 운영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반환 청구 과정에서 설악 콘도에 대한 입회금 및 운영보증금 중 3만 원이 납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6.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3만 원 및 그에 대한 1995. 12. 20.부터 공탁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0,758원 합계 60,758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곡 콘도의 입회금은 1995. 10. 12. 모두 완납되었고, 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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