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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848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B에게 피고 A 명의의 대명콘도회원권(회원번호 C)에 관하여 2014. 3.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7963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1. 11. 24. “B은 부산저축은행에게 578,979,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A 명의의 회원권 피고 A은 2006. 7. 3. 피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하 ‘피고 대명레저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주대명리조트 스위트형(30평형) 12구좌제 중 1구좌에 관하여 입회금 2,110만 원, 20년 만기 반환의 조건으로 회원으로 입회하는 내용의 입회계약과 위 입회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 대명레저산업의 위 리조트 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 운영보증금 6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입회대금과 위 시설관리 운영보증금 합계 2,770만 원이 2006. 7. 5.부터 2006. 7. 6.까지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 A이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대명레저산업에게 ‘양양 쏠비치리조트’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대명레저산업은 2006. 7. 26. 피고 A의 회원권을 양양 쏠비치리조트로 변경하고 회원번호 C를 부여하였다

(이하 위 입회계약 및 위 시설관리운영계약에 따른 피고 A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통칭하여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 위 입회계약에 의하면, 회원은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회원은 피고 대명레저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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