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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7 2012고정2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C상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4. 18.부터 2012. 6. 29.까지 채광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5월 임금 5,000,000원, 2012. 6월 임금 4,833,333원 등 임금 합계 9,8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관련 민사사건 결과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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