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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0 2013고정5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사출 및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8. 입사하여 사출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E의 2012. 8월분 임금 1,201,999원, 11월분 임금 3,114,000원 합계 4,315,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8. 입사하여 사출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33,573,1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사본, 임금대장사본

1. 내용증명통지서

1. 퇴직금가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미지급임금은 현재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그 중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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