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소재한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와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해 별지 내역과 같이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주휴수당) 합계 2,936,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0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97,656원과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99,656원 등 퇴직금 합계 2,496,7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