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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616 판결
[보관물반환][집10(4)민,285]
판시사항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에 대한 판단을 하지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성립에 다툼이 없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표시된 법률행위가 제대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정위자

피고,피상고인

이갑봉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보면 원고는 1960년 5월 7일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맺은 임치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맡긴 옥사 210관 780몸메를 인도하라는 것을 주되는 청구로 하고 이러한 임치계약이 원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보관증(피고 박광춘이 위에서 표시한 물건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을 갑 1호증으로서 제출하였던바 피고등 대리인은 1961년 9월 29일 9:00의 제1심 변론기일에서 이 갑 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있는 사실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 갑 1호증은 당사자 사이에 그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처분 문서로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이 처분문서에 표시된 법률행위는 제대로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의 이유를 보면“……그외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라고 설명함므로써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증거인 갑 1호증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 원심이 이 갑 1호증에 관한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지도 모를 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좇아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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